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지역·면적만 넣으면 취득세와 부가세목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세율 기준일: 2026년 9월 4일.

만원
내야 할 세금 합계

세목세율세액

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주택 기준으로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6억~9억 사이는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해 정해집니다(계산식: 취득가 × 2/3억 − 3).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1/10)와, 전용 85㎡ 초과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2주택·3주택이면 세율이 왜 이렇게 높나요?
다주택 중과 규정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조정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부과됩니다. 한때 완화가 발표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사 과정의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산출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200만 원 초과분은 초과분만 부담)이며, 2028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지정·해제는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표준세율 1~3%, 6억~9억 구간 = 취득가×2/3억−3)·제13조의2(다주택 중과 8%·12%), 지방교육세(표준세율분의 1/10, 중과 시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중과 시 0.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200만 원 한도 감면). 일시적 2주택·상속·증여 등 예외가 많으므로 실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