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환할 보증금과 전환율만 넣으면 됩니다. 기본값은 법정 상한 — 기준금리 3.00% + 2%p = 연 5.0% (2026년 9월 4일 기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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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5.0% — 다른 값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00%라서 상한은 연 5.0%입니다.
전세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 5.0%를 적용하면 1억 × 5.0% ÷ 12 = 월 약 41만 7천 원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리는 경우엔 돌리는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언제나 적용되나요?
아니요 — 계약이 이어지는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새로 계약하는 월세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방향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세→전세 결과는 시세 참고용 역산입니다.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요?
초과분은 무효라서 낼 의무가 없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 전환율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2%p).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는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법정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의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과 월세→전세 방향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