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약

청약 가점 계산기

세 항목만 넣으면 84점 만점 기준 내 가점이 나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공식 배점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내 청약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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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부양가족 (35점 만점)
청약통장 (17점 만점)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의 당첨자를 이 점수 순으로 뽑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0점이고, 팔았다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배우자(세대 분리도 인정),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그리고 미혼 자녀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인정됩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으며 0명이어도 기본 5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가 되나요?
네 — 2024년 3월 개정으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가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당첨이 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 시에는 청약홈 공식 계산기와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무주택 2~32점 · 부양가족 5~35점 · 통장 1~17점), 2024-03-25 개정(배우자 통장 50% 합산 최대 3점, 통장 합계 상한 17점).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청약은 청약홈(applyhome.co.kr) 공식 계산기와 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